강대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출산율 제고 노력: 최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부모들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을 통해 부모들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더욱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