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더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면,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를 맡도록 해요.
-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해요.
- 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조사의 공정성과 피해근로자의 회복을 법률로 더 분명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 사업주 및 그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해요.
- 피해근로자의 휴가·휴직 요청 보장: 피해근로자등이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휴가나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해요.
- 보호조치 범위 명확화: 기존의 모호한 적절한 조치에 휴가와 휴직을 포함해 피해근로자가 회복을 위해 쉴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해요.
-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해요.
- 사업주 중심 조사 절차의 보완: 사업주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조사 절차가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 강화: 조사와 회복 지원을 함께 강화해 신고 이후 피해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추가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조사하는 구조만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직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지 법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공백을 외부 조사와 휴가·휴직 보장, 과태료 근거를 통해 보완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주 관련 사건의 외부 조사
현재 시행 조문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사업주 및 그 친족 등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업주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 주체가 회사 내부에만 머물지 않게 될 수 있어요.
-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어떤 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기관의 자격과 선정 방식은 실제 제정·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피해근로자의 휴가·휴직 요청
현재 시행 조문은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피해근로자등이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바꾸려 해요.
- 피해근로자가 사건 조사와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때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피해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장소로 보내는 방식보다, 피해근로자의 요청과 회복 필요성을 반영하는 보호가 중요해져요.
- 휴가와 휴직의 기간, 유급 여부, 신청 절차와 업무 공백 처리 방식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3) 조사 후 보호조치와의 관계 정리
현재 시행 조문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근로자등이 보호와 회복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해 보호조치의 시점을 넓히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조사 중인 단계와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뒤의 단계에서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각각 작동하게 될 수 있어요.
- 피해근로자가 반드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돼요.
- 요청이 있으면 허용해야 하는 조치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조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실제 적용에서 중요해요.
4)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현재 시행 중인 제39조제3항은 사업주가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사실 확인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제14조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제39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휴가나 휴직 등 요청받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상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현재 시행 조문상 제39조제3항의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예요.
-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려면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 보호 필요성, 사업주의 거부 또는 미이행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조사 중 치료와 회복을 위한 휴가·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될 수 있어요.
- 사업주: 자신이나 친족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에도 대응해야 해요.
- 인사·노무 담당자: 신고 접수, 조사기관 선정, 피해근로자의 휴가·휴직 처리, 업무 대체와 비밀 보호 절차를 새롭게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외부 조사 전문기관: 법안이 시행되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기관의 전문성·독립성 기준과 업무 수요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다른 근로자와 노동관계 당사자: 사업주가 조사 대상인 사건에서도 신고와 조사 절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보복이나 불리한 처우를 막기 위한 내부 기준이 강화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외부 전문기관의 자격, 독립성, 조사 범위와 사업주가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휴가와 휴직이 유급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미 사용 중인 휴가·휴직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조치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구분해야 해요.
- 사업주 또는 친족의 행위자 의심 여부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외부 조사 의무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조사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집행 기준이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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