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으로 확대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이를 위해 근로자는 신청 전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그 사업주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됩니다.
이 법안은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