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 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남녀의 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나 임신한 근로자들에게도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