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무급휴가에서 유급휴가로 변경합니다.
2. 기존의 일 단위 사용 방법을 시간 단위로 변경합니다.
3.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상황에서는 휴가 기간을 15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자녀 돌봄과 가정 업무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