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금의 국가 기준 설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었던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국가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등 각 지자체별로 실시 여부나 내용이 달랐던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표준적인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고른 자립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3. [장기 추적조사 도입]: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 지원이 마무리된 사람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자립 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