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2.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추가
3.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운영 규정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