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동복지법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고용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고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이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얻을 수 있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