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양육하는 문제가 있어, 아동의 안정된 가정환경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아동양육시설에서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서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다수의 유아들이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영유아 발달 골든타임에서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의 안정성과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양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양육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