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 조치의 시·도 간 조정 역할 강화: 기존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 조치를 전담하면서 자원 부족이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설과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시·군·구 간의 보호 조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가정위탁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원활한 가정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국가가 가정위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아동 후견인 선임 절차의 행정적 개선: 친권자의 권리 남용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겪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4.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 지원 업무 확대: 아동 권리 전문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보호 조치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가정위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