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지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목표: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연계ㆍ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배경: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며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양육 환경에서 아동 돌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