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1개 이상의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