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의무화합니다.
2. 전수조사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