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동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