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의식소통이 어려운 어린 아동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여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만 7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합니다.
3. 국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필요에 따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진단을 통해 어린 아동의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