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조치 시 피해아동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보호대상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피해아동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