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이 학생생활지도는 교원이 고의나 과실 없이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러한 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되어, 교원은 이러한 지도로 인한 불명예나 정신적 피해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합당한 교육과 지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를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