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3.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