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부족한 인원으로 배치하고 있어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에 따라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와 같은 아동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