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회복을 촉진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원두명세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