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이 피해아동에 한정되어 있으나, 법안은 보호대상아동과 그를 위탁 보호하는 자 또는 후견인 등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위탁보호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장원의 장을 통해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신설).
3. 이러한 지원은 아동학대 피해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에게도 필요한 법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 모두에게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