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 확대: 산후조리원이 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됩니다.
2.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문제 대응: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이슈에 대응하여 취업 제한을 명시합니다.
3. 예방 및 보호 강화: 취약한 시기인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과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