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협동돌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3. 돌봄 종사자 경력 인정:
- 협동돌봄센터에서 일하는 돌봄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는 투명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