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3.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냉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결국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