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보호대상 아동들의 자립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에는 아이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건강하게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위탁보호나 시설 퇴소 후에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