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자(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간이 짧아지도록 하여,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3. 유치원, 학교,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들이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본인 동의 하에 관계 기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 조회와 유사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들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적격성을 보다 신속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