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 사례 판정을 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합니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관리: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 상담, 조사, 교육 및 신분 조회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정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판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정보 보존 및 관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례를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줄이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