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18세 청소년이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 제공, 개인별 상담, 지원 및 관리, 상담전화 설치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