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 현재는 도시공원 관리자나 학교 시설장이 신청해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함.
2. 강행규정 도입:
- 도시공원이나 학교 부근은 자동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아동 보호 강화.
3. 범죄 예방 조치 강화:
-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의 조치를 더 철저하게 수행.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유괴 등의 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신청 방식 대신 강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