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그 배우자,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도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가정방문 서비스 도입: 국가가 영유아 시기에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아동 보호 강화: 이 개정법률안은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높은 통계를 반영하여,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가정적 상황의 세밀한 파악을 통해 아동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의 많은 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가까운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