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이 성인에 비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자 없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아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들의 자산 형성과 지출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자산 관리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