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정보 및 사례관리를 위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위기아동 사전 예측ㆍ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련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하는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합니다. (안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
2. 아동학대 정보 공유를 위해 현행의 공문 송부 방식 대신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연계를 도입하고, 공유 중인 정보를 더욱 적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후지원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와 연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