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해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정위탁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2.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개정함.
3. 위 개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 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보호 및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