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아동복지시설로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쉼터의 설치 편차가 심하고 성별 전용쉼터 비율이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며, 아동복지시설에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치매 의심 환자 또는 노약자 아동의 전환, 휠체어이용 아동의 이용 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한계와 불명확한 기준을 보완하여, 지역별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