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의료행위 동의 등 필수적인 특정 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합니다.
2. 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한은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만 기한을 두어 행사하도록 합니다.
3. 위탁 아동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가정위탁보호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감독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위탁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권한의 부여가 남용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적절한 감독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