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와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보호종료아동의 학업중단, 실업, 노숙, 범죄, 자살 등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호종료아동의 위험에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