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보호자 없는 아동을 위한 법적 보호조치를 보다 활발히 수행하도록 강제함.
2. 후견인 청구 절차 개선: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후보를 제시해 법원에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아(버려진 아동)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 버려진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아동에 대한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4. 후견감독인 선임 가능: 법원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