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요청이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이루어질 경우, 연장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