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9조 제3항과 제45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행법에 없던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아동보호업무에 협조할 의무를 강화합니다.
2. 제71조 제2항에 피해아동 및 가정의 어려움을 평가하고,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사업법인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조문 개정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법안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은 피해아동 및 가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초기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