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하던 자산형성사업을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함.
2.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위와 같이 지원받아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 인출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감소 추세 속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