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명시함.
2.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보호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입소 여부에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아동복지법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