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기존에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었으나,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