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기관의 확대:
- 기존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감에 등록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2. 아동 보호 범위 확장: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3. 관련 조항 추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8호에 '대안교육기관'을 신규로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철저하게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