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전담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에는 이러한 근거규정을 포함한 제29조의8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전담의료기관에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