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보호자에게 주기적인 학대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신설).
2. 아동의 학대 사례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해당 사례를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26조의2제2항).
3. 아동학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과감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 제26조의2제3항).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