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아동복지 정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단위의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자원과 역량에 따른 차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아동복지 정책의 평등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와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