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및 교육장의 아동학대 전력 조회 권한 부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2. 아동학대 범죄 노출 사전 차단: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됨에 따라, 아동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기관의 아동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3. 인력 공백 최소화: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자를 뒤늦게 확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재모집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서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