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2. 또한,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호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보다는 보호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중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시설에서의 아동들에 대한 소외감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