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아동학대를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여 아동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로만 정의하고 있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피해도 아동학대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안 제3조 제7호에서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3.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6호)에 의거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한 아동의 피해도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적절한 조치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