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 제도: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현재 문제점:
- 위탁가정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 및 입원 등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개정 법안의 내용:
-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아도 최대 2년 동안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등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부담 없이 아동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